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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축물 착공신고

건축물 착공신고

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한 건축물

구비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
  • 흙막이 구조도면 (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 및 수수료

  • 없음

업무처리절차

  1. 01 착공신고서 접수
    (인터넷 세움터)
  2. 02 구비서류 검토
  3. 03 착공신고 수리
  • 담당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 
  • 연락처 055-570-2423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