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한국어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10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은 건축물

구비서류

  •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및 중간감리보고서(허가대상일 경우)
  • 현황도면(배치도, 평면도)
  • 건축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준공검사 및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서류

비용 및 수수료

  • 없음

업무처리절차

  1. 01 사용승인신청
    (인터넷 세움터)
  2.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3. 03 관련법 협의, 현지조사
    (신고대상건축물에 한함)
  4. 04 건축물
    사용승인
  • 담당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 
  • 연락처 055-570-2423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