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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팀 > 출산장려지원 > 난임부부 지원

사업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

 

일시 : 연중

 

대상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비뇨기과 의사는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자는 반드시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가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내용의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 금액(연령구분 폐지)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 금액(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 치료기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시술비 청구: 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진료기관에서 시술 시작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시술시작일 기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정부지원금 초과될 때부터 시술비 본인지급
      (본인이 직접 시술비 청구신청 할 필요 없음)
    •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의료기관에게 시술비 지불 후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신청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신청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1. 1지원신청서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2. 2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3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5주민등록등본 또는 별도의 주민등록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6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②∼④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시 생략가능
    7. 7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8. 8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시술비 청구
    1. 1 인공수정시술비 청구서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2. 2지원결정통지서사본
    3. 3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4. 4통장사본 1부
    5. 5최종시술확인서

 

난임부부 진단 검진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기간: ’21. 1 ~ 12월

 

대 상 자: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기초검사, 정자검사, 난관조영술 등 부부합산 20만원 이내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 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지역출산율 제고

 

신청기간: ’21. 1 ~ 12월

 

대 상 자: 경상남도내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1인당 160만원 한도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055-570-4036
  • 최종수정일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