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태아유형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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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 셋째아: 본인부담금의 90% |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지원):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