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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강증진팀 > 출산장려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대상자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장소 : 모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의 태아유형, 지원범위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태아유형 지원범위
단태아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
셋째아: 본인부담금의 90%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지원):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1부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055-570-4036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