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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강증진팀 > 출산장려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임신 만4개월 경과 한 유산·사산 포함)

신청장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격을 토대로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 정부지원금 : 신생아 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 뺀 차액

※ 자료 확인시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의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24 1,248 1,872 549 942 1,276
A-통합-➀형 150% 이하 485 833 1,128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88 667 904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872 2,496 1,127 1,450 1,746
A-통합-➁형 150% 이하 995 1,281 1,542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797 1,027 1,23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872 2,496 1,170 1,505 1,811
A-통합-➂형 150% 이하 1,032 1,329 1,600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26 1,065 1,283
쌍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84 2,376 3,168 1,539 1,979 2,380
B-통합-➀형 150% 이하 1,358 1,747 2,102
B-라➀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1,086 1,971 1,6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184 3,276 4,368 2,136 2,847 3,517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744 4,992 6,240 3,665 4,375 5,093
C-통합형 150% 이하 3,349 4,015 4,687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2,873 3,473 4,077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 방문하여 산후관리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10일, 쌍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 20일
    • 평일:07:00~22:00 시간대 중 9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내용의 구분, 표준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표준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케어 관련 산모교육
    가사활동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 제공기록 작성 및 특이사항 보고

※ 부가서비스(표준서비스 외)의 경우 추가비용 부담하여 이용가능

구비서류

  1. 1지원신청서 1부  
  2.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단,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의 경우 제출 생략
  3. 3산모 신분증 및 산모수첩
  4. 4주민등록등본 또는 별도의 주민등록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5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첨부)
  6. 6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7휴직자에 한하여 휴직확인자료
  8. ※ ④∼⑥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시 생략가능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대상자 : 의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출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의령군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자)

지원절차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확인 후 확인된 신청서 지참하여 의령군보건소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출산후조리비용의 50%(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서 확인)
  • 산후조리원 영수증 및 확인증
  • 통장사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55-570-4036)
  • 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055-570-4036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