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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건강증진팀 > 출산장려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대 상 자

기저귀 지원사업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조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 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표의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 비고가 적힌 표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 비고
기저귀 (가) 유형 64,000
기저귀 및 조제분유 (나) 유형 15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 유형 86,000

지원절차

  • 지원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신청서 작성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및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행(10개소)

BC카드사,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구비서류

  1. 1 지원신청서 1부
  2. 2 주민등록등본 또는 별도의 주민등록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첨부)
  4.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아래 서류 중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
  6.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7.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8. 7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9. 8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10. 9 차상위게층 확인서 1부
  11. 10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12. ※'행복e음'상 보유 자격 확인 시 제출 생략 가능
  13. ※ ②∼④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시 생략가능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55-570-4036)
  • 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055-570-4036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