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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책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지난 95년부터 도비와 시군비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도하아젠다(DDA) 농업협상, 한칠레, 한미, 한중 자유무역(FTA) 발효 등 농수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융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
융자용도
  • 운영자금 : 종자, 농약, 비료, 사료 구입비, 농기계구입비, 유통, 판매, 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농축산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및 한도
  • 운영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상환(개인 :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 5천만원)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상환(개인 :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 3억)
융자금리 : 연 1.0%
추진상황
  • 융자지원 계획 및 공고 : 1월 중순
  • 융자대상자 접수 홍보 : 1월 중순 ~ 2월 초순
  • 융자대상자 선정 : 2월 중순
  • 융자대상자 확정 및 융자 실행 : 3월 ~ 11월
    ※ 상반기 융자 실행 금액에 따라 하반기 지원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