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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농업시책 > 농가도우미 지원

목적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도내 농촌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 포함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85%(59,500원) 수준 지원
    • 90일 범위에서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간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