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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책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지원대상
  • 사업기간(1월~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지원단가
    • 논 : 유기 700천원, 무농약 500천원, 유기지속직불 350천원
    • 밭 : 유기 1,400천원, 무농약 1,200천원, 유기지속직불 700천원
    • 채소 특작 기타 : 유기 1,300천원, 무농약 1,100천원, 유기지속직불 650천원
    • 유기지속직불 : (논) 350천원/ha (밭) <과수> 700천원/ha, <채소 특작 기타> 650천원
    •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하되 채소 특작 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 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 농산물은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지급
  •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3. 1 ~ 3. 31.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