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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농업시책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대상
  1. 1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
  2. 2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경영체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3. 3 (전업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4. 4 (신규대상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대상자
  5. 5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6. 6 ’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대상농지
  1. 1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2. 2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3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지원절차
  1. 1 비대면 간편 신청(2월)
  2. 2 방문접수 신청(3월~4월)
  3. 3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5월말)
  4. 4 준수사항 이행점검(6~9월)
  5. 5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10월)
  6. 6 기본직불금 지급(11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