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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책 >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은 의령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난 82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농수산물 시장개방 진전과 가격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융자지원내용
  • 융자대상 : 농어가, 농어업관련 법인체(단체·조직)
  • 융자용도 : 생산,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운영 및 시설자금
  • 융자조건 및 한도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5천만원, 법인(단체) 20천만원)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개인 10천만원, 법인(단체) 50천만원)
    • 융자금리 : 연 1.0%
추진절차
  • 융자지원 계획 및 공고
  • 융자대상자 접수 및 홍보
  • 심의대상자 선정
  • 융자대상자 확정 및 융자 실행
기타
  • 군(농업정책과)
    • 융자계획 지침 및 대출요령 시달
    • 융자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읍.면 : 공고문 게시 및 융자대상자 접수